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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취소 및 환불


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교육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환불 규정

1.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힐 경우, 전액 환불 및 교육변경 가능
  ※ 예외 : 실습과정(미생물/기기분석/제품개발/식품산업기사/가공기능사 등)의 경우, 3일전까지 가능
2. 교육 전일까지 취소 혹은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, 환불 및 교육일자 연기 불가
3. 장기 과정의 경우,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달(月)까지의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
  ※ 장기과정은 8회차(40시간) 이상인 교육과정만 해당

해당 기준은 업무일 기준이며, 아래 업무시간 외에는 취소 및 변경·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.

(토요일/일요일 및 국,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취소일수에서 제외됩니다.)
또한 업무시간 이후 취소 요청 시에는 익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
업무시간 안내

평일 : 09:00-18:00
(토,일요일 / 국,공휴일은 업무일에서 제외됨)